- 새 아파트 전기차충전기 설치
- 주차 100대 중 5대 이상 의무
정부가 도시공원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제5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친환경차 보급 가속화를 위한 핵심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린벨트 안에 있는 택시·화물차 차고지와 도시공원에도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이들 구역은 수소충전소 점용 허가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수소충전소 부족에 따른 장거리 원정 충전 등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공원법 시행령 등을 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도시공원이나 그린벨트 부지 소유자 외에 부지를 임차한 사람도 해당 지역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대형마트, 백화점, 대기업 소유 건물, 100세대 이상 아파트 등은 내년부터 ‘전기차 충전기 5% 이상 의무 설치’ 대상 건물(신축 기준)이 된다. 따라서 이들 건물을 새로 지으려면 전체 주차 대수의 5% 이상 규모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야 한다. 주차 대수가 총 1000대라면 적어도 50기의 충전기는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2019년 초 수도권 규제 완화로 논란이 됐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관련해 “다음 달 초 수도권정비위원회를 열어 조성 계획을 확정한 뒤 연내에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