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판매한 라임펀드로 손실을 본 80대 투자자가 78%까지 배상을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이 판매한 손해 미확정 라임 사모펀드 투자피해자에 대해 40~80%의 배상비율을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부산은행 라임펀드 분쟁조정도 조만간 시작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전날 열린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서 라임펀드 투자로 손실을 입은 피해자 3명에 대한 배상비율을 65~78%로 결정했다. 78% 배상 결정이 난 투자자는 시멘트 제조업에 종사하는 82세 남성으로 심각한 시력 저하를 겪고 있는 초고령자이다. 판매직원은 투자자가 원금 보전을 원하는 것을 알고도 ‘위험등급초과 가입 확인서’에 충분한 설명 없이 서명하도록 유도한 것이 확인됐다.
68% 배상 결정이 난 투자자는 안전한 상품을 원하는 소기업이었으나, 판매직원이 임의로 ‘공격투자형’으로 기재한 후 초고위험상품을 권유했다. 65% 배상을 받는 투자자는 투자경험이 없는 60대 은퇴자로 정기예금 추천을 요청했으나 투자성향이 ‘위험중립형’으로 임의작성됐고 위험성에 대해서도 설명받지 못했다. 금감원은 펀드 판매사로서 투자자보호 노력을 소홀히 한 책임 정도를 감안해 기본배상비율을 우리은행 55%, 기업은행 50%로 책정했다. 여기에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가감조정해 최종배상비율을 산정했다.
라임펀드 530억 원어치를 판매한 부산은행에 대한 분조위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부산은행 현장조사는 한 차례 진행했고, 필요 시 추가할 수 있다. 본점 차원에서의 문제를 파악하는 검사 결과까지 정리되면 분조위가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