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북 울진군 신한울 3·4호기의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2023년 말까지 연장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수원은 2017년 2월 정부로부터 신한울 3·4호기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공사계획 인가는 지금까지도 받지 못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2017년 말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관련 법상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한 지 4년 이내에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 발전사업 허가 취소 사유가 되는데, 그 기한이 이달 27일까지다.
이에 한수원은 지난달 8일 공사계획 인가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2년 연장해달라고 산업부에 요청했다.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되면 향후 2년간 신재생 발전 등 다른 신규 발전사업을 할 수 없는 데다 업무상 배임 가능성도 고려한 결정이다. 신한울 3·4호기에는 부지 조성 등의 명목으로 7790억 원이 이미 투입됐다.
산업부는 “사업허가 취소 때 발생할 한수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이 신한울 3·4호기의 사업 재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탈핵부산시민연대는 이날 “고리원전 2호기의 수명 연장 시도와 맞물려 탈핵의 시계를 거꾸로 돌린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23일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탈원전 후퇴’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