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매출 감소 등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에게 상가 임대료를 자진 감면해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임대인이 월 임대료의 10% 이상, 최소 3개월 이상 인하한 경우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건물 재산세의 50%를 지원했다. 앞으로는 임대료 인하 금액·기간과 관계없이 재산세 전액을 지원한다. 지원금 상한도 폐지했다. 이에 따라 올해 1~12월 상가 임대료를 자율 인하한 임대인은 오는 11월까지 상가 소재지 16개 구·군 홈페이지나 현장 접수창구에서 언제든지 재산세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정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