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에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의 준공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여파로 또다시 늦춰질 전망이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중대재해법 제정에 따른 사업장 안전 강화를 위해 신고리 5호기와 6호기의 시공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도 최근 SNS에 “신고리 5·6호기의 일정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신고리 5·6호기는 2016년 6월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 건설에 착수했다. 당시 준공 예정일은 5호기가 2021년 3월, 6호기가 2022년 3월이었다. 그러나 2017년 탈원전 정책과 관련한 공론화 절차로 공사가 3개월가량 중단됐다. 여기에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인력 투입 등이 제한되면서 준공 예정일은 각각 2023년 3월과 2024년 6월 말로 늦춰졌다.
한수원 관계자는 “중대재해법이 내년 1월 시행되면 야간 작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일정 연장 방안과 함께 안전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를 낸 기업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이다.
아울러 한수원은 모든 작업에 대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야간·휴일 등 취약 시간대에 작업하는 것을 지양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안전과 관련한 내부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보 프로그램인 ‘그린휘슬’ 사용 등도 장려하기로 했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