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부산지역 건설사 우신종합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우신종합건설의 서면 미발급, 부당한 특약 설정, 어음 할인료 미지급,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의무 위반 등에 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600만 원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신종합건설은 2016년 10월 대구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업체에 위탁한 후 시공 방법 변경에 따라 공사 물량과 대금이 바뀌었지만 이를 반영한 서면 계약서를 주지 않았다.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기도 했다.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변경은 없다’는 특약을 설정해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재료 등의 가격이 변동돼 하도급 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정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이밖에 우신종합건설은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 할인료 1827만1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하도급 공사 대금 지급보증 역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룡 기자 jryong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