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중銀과 BIS 등급 다르게 부여
- 구체적 방안 시뮬레이션 후 확정
- 非서울 저축은행간 M&A 허용
- 지역 자금중개기능 효율화 추진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지방은행의 평가기준을 완화해 지역 내 자금중개기능 역량을 키우도록 지원한다. 저축은행의 인수·합병(M&A)도 ‘비(非) 서울지역’에 한해 허용해 자율적 구조조정을 통한 자금중개기능 효율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 금융기관의 부담을 덜어 지역사회의 필요 자금을 제때 공급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3일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은 올해 핵심 추진과제 세부방안을 발표하며 지방금융의 역할 제고방안을 이같이 밝혔다. 권대영 금융산업국장은 “지방경기가 굉장히 안 좋고,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지방금융권 종사자와 소비자들의 고민이 많다”며 “지방은행의 건전성 평가제도 개선 등을 통해 지역금융의 역할 제고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내년부터 지방은행에는 시중은행보다 완화된 경영실태평가와 리스크평가 방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예컨대 은행을 ‘D-SIB’(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s) 기준에 따라 구분해 동일한 자기자본비율(BIS)을 나타내더라도 등급을 달리 부여하는 식이다. 자기자본비율은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로 은행의 건전성을 보여주며, 일정 수준을 유지하도록 당국의 관리를 받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평가 기준이 동일하나 내년부터 차별화된 방안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구체적인 방안은 수립 중으로 시뮬레이션을 거친 후 확정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부터 지역금융이 위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축은행간 M&A도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 이외의 지역 저축은행 간에는 건전경영, 법규준수 등 요건을 충족하면 영업구역이 두 개까지 확대되는 합병을 허용해 자율적 구조조정을 통한 자금중개기능을 강화한다. 합병한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의무 대출비율은 유지하도록 해 지역 자금공급 위축을 방지한다.
아울러 신협 등 상호금융이 지역금융으로서 신뢰를 제고하도록 사회·경제조직간 협력도 추진한다.
2019년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강서갑) 의원이 발의해 현재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과 연계할 예정으로, 상호금융이 교육·복지사업 경제조직 등에 자기자본의 20% 이내로 출자할 수 있도록 했다. 신협중앙회에 ‘사회적 경제지원 기금’ 설치 근거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