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는 선원 임금을 상습 체불한 선박소유자의 명단이 공개되고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는 지연이자가 부과된다. 또 항만시설 내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청원경찰이나 특수경비원의 무장 능력이 강화된다.
1일 해양수산부와 법제처에 따르면 ‘선원법’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12건의 새 법령이 2월 순차적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21일)을 제외한 11개 법령의 시행일은 19일이다.
‘선원법’은 미지급된 임금 등에 대한 지연이자를 연 20%로 설정해 이른 시일 내에 체불 문제가 해결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3년 이내에 2회 이상 임금 체불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 가운데 명단 공개 전 1년 이내의 체불 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선박소유자는 이름을 밝히도록 했다.
‘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은 임시 항만시설 운영의 유효 기간 등을 정하는 한편 청원경찰·특수경비원 등 항만 내 보안요원이 권총, 분사기, 전자충격기 등 무기류를 반입·소지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교육센터 및 전문강사 양성기관 지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은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재해 예방·해양경계 획정과 자원개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에는 낚시산업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여가활동 폭을 넓힌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수렴해 미비한 점을 법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염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