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 25억 … 절반 교육에 투입
- 금어기 낚시 등 불법 근절 못해
정부가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과 이를 통한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대책을 수립했으나 관련 사업 대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데다 한정된 수산자원을 둘러싼 낚시인과 어업인과의 갈등도 여전해 실효를 거두기가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25일 해양수산부는 ‘2021년 낚시진흥 시행계획’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수립된 ‘제2차 낚시진흥 기본계획(2020~2024년)’의 체계적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다. 활력 넘치는 낚시산업 육성, 지속가능한 낚시문화 정착, 행복한 낚시공간 확충, 안전한 낚시기반 조성 등이 올해의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올해 중 낚시 관련 산업 연구개발(R&D) 지원책 마련, 수산자원 관리 및 해양환경 오염 예방책 수립, (가칭)낚시관리구역제도 도입, 낚시터·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 등의 세부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해수부가 가장 역점을 두는 부문은 낚시와 관련한 사고 예방이다. 낚시어선 이용객이 2016년 343만 명에서 2019년 482만 명으로 1.4배 늘어나면서 인명피해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인호(더불어민주당·부산 사하갑)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 때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일어난 낚시사고는 총 272건이었으며 인명피해는 267명(사망 20명·부상자 247명)으로 집계됐다. 2016년 52건이던 낚시어선 사고도 2019년에는 83건으로 늘었다.
이에 해수부는 낚시 앱인 ‘낚시해(海)’를 통한 승선자 안전관리 체계 구축, 낚시어선업자 전문교육 강화 등을 지속사업으로 설정했다. 이와 함께 각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른 낚시어선 안전운항 규칙에 대한 개선책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낚시업계에서는 정부의 낚시진흥 시행계획을 환영하면서도 아쉬운 부분이 적지 않다고 지적한다. 우선 사업에 비해 예산이 턱없이 적다는 점을 거론한다. 해수부가 책정한 ‘낚시산업 선진화’의 올해 예산은 지난해와 같은 25억 원 수준이다. 애초 해수부는 2020년 예산보다 배가 많은 51억 원을 기획재정부 등에 요청했으나 심의 과정에서 수용되지 못했다. 이마저도 절반가량은 법정의무교육인 낚시어선업자와 낚시터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 투입되면서 올해 이행해야 할 각종 사업이 부실하게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해 관계자들의 마찰도 풀어야 할 숙제다. 한정된 수산자원을 둘러싼 낚시인과 어업인과의 마찰, 낚시터 주변 쓰레기 발생으로 인한 환경오염 유발 등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어업계에서는 정부의 낚시 진흥책이 생계를 위한 어업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어업인들은 최근 해수부가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금어기·금지체장 규정을 어기면 비어업인에게도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고 있으나 부과 금액이 적어 불법 행위를 근절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워낙 첨예한 사안이어서 해수부도 별다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발생 가능한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해 관계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이른 시일 내에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염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