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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특별법 땐 공항계획에 담겠다"

계획 수립·고시 지연 국토부

  •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  |   입력 : 2021-01-18 22: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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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특별법 국회 통과되면
- 가덕도 신공항안 포함할 것"
- 태도 바꿔 조건부 추진 밝혀

- 市, 내일 가덕서 선상 브리핑

정부가 다음 달 열릴 임시국회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처리 결과를 올 상반기 중 나올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2021~2025년)에 반영하기로 했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제6차 계획에 가덕도 신공항 건설안을 포함시키겠다는 뜻이다. 정부가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특별법 처리 여부를 5년 단위로 작성되는 공항개발종합계획과 연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고시될 예정이었던 제6차 계획 수립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대한 국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동남권 신공항 관련 정책방향이 결정되면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라고 언급했다. 또 향후 김해 신공항 검증에 따른 후속 조치 마련, 코로나19로 인한 항공 수요 예측의 불확실성 최소화 등도 지연 사유로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국토부 항공정책 담당 관계자는 “제6차 계획에 가덕도 신공항 관련 사안이 들어갈지에 대해 아직 정해진 바가 없으나 현재 거론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은 상황에 따라 반영될 수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이는 제6차 계획에 가덕신공항 건설안 포함이 기정사실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국무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의 검증 결과가 나온 이후 줄곧 ‘후속 조치 마련’이라는 원론적 태도만 고수해 왔다. 그러나 이런 미온적인 자세가 사회 갈등을 부추긴다는 비난이 제기되자 특별법 통과라는 전제 아래 가덕신공항 건설을 제6차 계획에 넣을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회가 법률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의 타당성을 인정하면 국토부의 부담이 크게 덜어지기 때문이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도 지난해 말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 중 “국회에서 결정하면 국토부는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따르겠다”고 말한 바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국토부가 김해신공항 백지화나 가덕신공항 건설 확정이라는 식의 분명한 소신을 밝히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그동안의 완강한 자세에서 한발 물러선 것은 다행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영강 동의대 명예교수는 “국토부가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은 만큼 지역사회나 정치권은 특별법이 빨리 통과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는 지역 오피니언 리더를 초청해 20일 오후 2시 가덕신공항 예정지 일원에서 건설 당위성과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하는 선상 브리핑을 실시할 예정이다. 행사에는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허용도 부산상의 회장, 김지완 BNK금융지주 회장, 이남규 광명잉크제조㈜ 회장, 이채윤 리노공업㈜ 회장, 오용범 동진로직스㈜ 회장, 박인호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상임의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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