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임대 소득·자산 기준 완화
- 설 연휴 이전 최종안 발표 예정
- 양도세·종부세 강화 6월 시행
- 금융당국 편법 대출 엄중 대처
정부가 올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역세권 등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200가구 미만의 ‘미니 재건축’ 등 새로운 개념의 주택 사업도 도입한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강화 정책은 예정대로 오는 6월 시행한다.
정부는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맞춰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의 주택공급 확대 의지와 시장 교란행위 엄중 대처 방침을 각 부처가 구체화한 것으로, 기획재정부(세제), 국토교통부·서울시(공급), 국세청·경찰청(시장 감시), 금융감독원(대출) 등이 합동으로 마련했다.
우선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전세대책을 발표하면서 제시한 주택 물량을 올해 신속히 공급할 예정이다. 공공임대 공실을 활용한 ‘전세형 공공임대’ 3만9000가구(수도권 1만5700가구, 비수도권 2만3300가구) 중 1만9000가구는 이미 끝냈고, 나머지 2만 가구는 소득과 자산 기준을 대폭 완화해 공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서울시와 함께 올해 총 8만3000가구를 서울에 공급한다. 이 가운데 공공임대 물량은 2만4000가구다. 특히 미니 재건축(200가구 미만의 소규모 단지 대상)인 ‘공공 소규모 재건축’을 신규 도입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 사업을 진행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로또 분양’의 대안으로 ‘지분 적립형 분양 주택’도 적극 도입한다. 자금력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자가 대상이다.
정부는 이들 방안을 가다듬어 설 연휴 이전에 주택공급 대책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급 방안이 서울 등 수도권 중심이어서 비수도권 관련 대책을 추가로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남게 됐다.
이날 정부는 오는 6월 1일로 예정된 종부세율 인상과 양도세 강화 정책을 그대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 등을 통해 ▷다주택자 종부세율 인상(0.6~3.2%→1.2~6.0%)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상향 조정(10~20%포인트→20~30%포인트)을 결정했다. 올해 들어 정부와 여당이 다주택자의 매물을 시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양도세 중과 완화 등을 검토했지만, 부동산 정책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기재부 방기선 차관보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세제 강화 등 정책 패키지를 엄정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금융회사의 대출규제 준수 실태를 지속 점검하고 편법 대출을 통한 주택시장 교란 행위에 엄중히 대처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행위를 차단하는 데 총력을 쏟는다. 경찰청은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이석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