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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노래방 300만 원 지급, 강사·기사엔 최대 100만 원

정부 코로나 차등 지원금 확정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0-12-29 21:44:23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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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기본 100만 원 이외
- 거리두기 단계별로 추가 지원
- 식당 등 집합제한은 200만 원

정부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 등에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차등 지원하기로 결정하면서 업종별 최대 수령액이 얼마나 될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29일 발표한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서 3차 재난지원금 재원 총 9조3000억 원 중 60%에 달하는 5조6000억 원을 소상공인과 고용취약 계층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영업이 중단·제한되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300만 원의 ‘버팀목 자금’을 준다. 공통적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집합금지(23만8000명) ▷집합제한(81만 명) 업종에 임대료 등 명목으로 각각 200만 원과 100만 원을 더 주는 방식이다. 집합금지·제한 업종은 아니지만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연간 매출액 4억 원 이하 일반업종 기준) 175만2000명에도 100만 원을 준다. 총 280만 명의 소상공인이 지원금을 받는 셈이다.

집합금지 업종(300만 원)은 학원 헬스장 노래방 스키장 썰매장 단란주점 콜라텍 등이다. 특히 정부는 스키장 내 음식점이나 스포츠용품점에 대해서도 300만 원을 주기로 했다. 집합제한 업종(200만 원)은 식당 카페 미용실 PC방 오락실 영화관 숙박업 등이다. 집합제한 업종에 포함되지 않지만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숙박시설 4만8000곳에도 200만 원을 지급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줄어든 캐디, 학습지 강사, 화물차 운전기사 등 특수형태근로(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도 50만~100만 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총 70만 명이 대상이다. 이 밖에 ▷법인택시 기사 8만 명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9만 명에 50만 원을 준다.

정부는 집합금지 업종을 대상으로 저금리(1.9%)의 임차료 대출도 1조 원 규모로 공급한다.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내린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한다. 내년 1~3월분 소상공인의 전기·가스요금 납부기한은 3개월 유예하고,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도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납부 기간을 3개월 미루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강화에 800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급은 다음 달 11일 시작된다. 설 연휴 이전에 90% 이상 지급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국세청 등의 데이터를 활용해 지급 대상을 정할 계획이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은 소득 감소 등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를 따로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문자 메시지 등을 보내면 안내에 따라 신청한 뒤 현금으로 받는 방식이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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