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위해 다음 달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전기 생산에 쓰이는 연료 가격을 전기요금에 주기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국제유가 등 연료비 등락 여부에 따라 전기요금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구조다. 현재 저유가 흐름을 고려할 때 내년 상반기 중에는 4인 가족 기준 전기요금이 최대 1750원 인하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17일 이런 내용이 담긴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내년 1월부터 전기요금에 ‘연료비 조정요금’ 항목이 신설돼 매 분기 연료비 변동분을 3개월마다 전기요금에 반영한다. 연료비는 관세청이 고시하는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유류의 무역 통관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지금까지는 연료비와 관계없이 사용량만큼 고정된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방식이었다.
최근 국제유가 하락세를 반영하면 당장 내년 1월 시행과 동시에 전기요금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통상 유가와 연료비가 5, 6개월 시차를 두고 움직인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올해 하반기 유가는 내년 상반기 실적 연료비에 반영된다. 따라서 내년 1분기(1~3월)에는 ㎾h당 3원(이하 산업부 추정치), 2분기(4~6월)에는 ㎾h당 5원이 인하된다. 월평균 350㎾h의 전기를 사용하는 주택용 4인 가구라면 내년 1분기에는 매월 최대 1050원, 2분기에는 1750원이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연료비 연동제 시행에 따른 급격한 요금 인상·인하를 막기 위해 조정 범위를 일정 한도로 제한하는 등 보호장치를 뒀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