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상공회의소(부산상의)가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간다.
부산상의는 15일 임시 의원총회를 열고 차기 회장 선출을 ‘적임자 추천’으로 하는 안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또 상의는 임의회원 관련 정관 개정안도 함께 통과했다고 덧붙였다. 부산상의 회장단은 차기 회장 선출 방안으로 현재 23대 상의 의원이 추천한 후보들이 조정 기간을 거쳐 단일 후보를 내도록 유도하고, 불발되면 상의 의원이 경선으로 뽑기로 합의(국제신문 지난 9일 자 3면 보도)한 뒤 이날 임시 의원총회를 열었다.
차기 부산상의 회장 선출 방법이 정해지면서 관련 절차도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우선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 열흘간 차기 회장 후보 추천을 받는다. 후보는 상의 의원이라면 누구나 나설 수 있고, 본인이 스스로 후보 신청서를 내도 된다. 3인 이상 추천을 받은 이도 후보가 되지만 본인이 고사하면 빠질 수 있다. 후보 접수 후 조정 기간을 거쳐 단일 후보가 나오면 내년 24대 상의 의원 구성 후 의원총회를 열고 인준 과정을 거치고, 합의가 안 되면 경선에서 찬성표를 과반 이상 받은 후보가 최종 낙점된다.
부산상의는 임시총회에서 임의회원 제도도 개선했다. 지금까지 기간에 상관없이 1년 치 회비 50만 원을 내는 이에게 임의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투표권을 줬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상·하반기에 걸쳐 1년 치 회비를 완납한 회원에게만 투표권을 주기로 했다. 선거를 겨냥해 하반기에 한꺼번에 회비를 내고 임의회원이 돼 투표권을 받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처다. 부산상의 관계자는 “구체적인 절차는 추후 회장단 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주 기자 kimhju@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