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관광공사 임원이 공용 마스크와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썼다는 부산시 감사 결과가 나와 공사 이사회가 해당 임원에게 정직 2개월 등 중징계를 내렸다.
9일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에 따르면 최근 공사 이사회는 임원 A 씨에 대한 정직 2개월, 마스크 715장 현물 반납 등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시는 지난 8월 A 씨가 공용 마스크와 업무용 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언론 보도 이후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 결과 시는 A 씨가 올해 초 공사의 공용 마스크 715장을 사적으로 썼고, 지난해 취임 이후 업무용 차량을 출퇴근 용도는 물론 휴일에 개인적인 목적으로 쓴 것을 확인했다. 이에 공사 이사회에 징계를 요구했다. 공사는 내규를 통해 임직원이 공사 소유의 재산과 공사 예산으로 제공되는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A 씨는 이사회 결정에 따르지만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마스크는 관광객이 많이 찾는 해운대구 구남로 일대 상인과 외국인에게 나눠 주기 위해 가져간 것이다. 공용물품을 관리하는 담당 직원과 내가 결재를 남기는 등 내 마음대로 한 게 아니다”면서 “업무용 차량도 업무 외 시간의 경우 결재를 받으면 쓸 수 있는데, 내가 최종 전결자라 차량일지를 기록하고 사용했다. 태풍 등 재해가 있으면 야간이나 주말에 급하게 관광업장을 둘러보기 위해 쓴 것인데 이런 부분을 문제 삼는다면 차라리 이 업무를 하지 말라는 것이냐”고 항변했다.
김진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