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진·금정·북구 ‘대장 아파트’
- 상대적 높은 시세에도 무풍지대
- 읍면동 세분화 개정안 소위 통과
정부가 해운대 수영 동래 남 연제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이후 현행 시·군·구 단위의 정부 규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진다. 같은 구에서도 아파트 가격이 최대 5배 이상 차이 나면서 주민의 불만이 고조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읍·면·동 단위로 ‘핀셋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30일 한국감정원과 부동산114 등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구 우동 마린시티 내 A 아파트의 시세(실거래가, 호가 등 종합)는 3.3㎡당 3100만~3300만 원이었다. 좌동 B 아파트의 3.3㎡ 시세는 1900만~2200만 원으로 1000만 원 이상의 차이가 났다. 부산의 ‘강남’으로 불리는 해운대구는 우동과 중동의 초고가 아파트가 전면에서, 좌동(해운대신시가지)의 아파트 단지가 그 뒤를 이으면서 ‘우·중·좌’라는 시세 등급이 명확해진 곳이다.
반면 해운대구 내 그 외 지역의 C 아파트 시세는 3.3㎡당 1000만~1100만 원, D 아파트의 시세는 700만 원 안팎으로 우동 아파트와 비교했을 때 적게는 3배, 많게는 5배까지 차이를 보였다. C 아파트는 1000세대가 넘는 대규모 단지이며 D 아파트도 일대에서 입주시기가 짧은 편이다. 두 아파트 모두 부산의 비규제지역 아파트 시세에 못 미치지만 해운대구에 있다는 이유로 규제 대상이 된 것이다.
이와 함께 비규제지역인 북구 화명동의 모 아파트 시세는 3.3㎥당 2200~2300만 원, 그 외 지역의 한 아파트 시세는 600만~700만 원이었다. 화명동의 경우 해운대구 좌동 아파트 시세와 비슷하거나 다소 높지만 규제를 받지 않는다.
부산진구와 금정구의 ‘대장 아파트’는 해운대구 우·중동을 제외하고 부산에서 비싼 아파트군에 들어가지만 규제 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정부의 부동산 규제 방식이 세분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심사 소위원회도 정부가 부동산 규제지역을 지정할 때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김미애(부산 해운대을) 의원은 “규제가 불가피하다면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기계적 적용을 지양하고, 주민 편익을 고려한 핀셋 규제를 해야 한다”며 “지역 사정을 전혀 모르고 탁상행정을 하기 전에 한 번이라도 정부가 지역을 둘러봤다면 이런 식의 규제가 나올 수 없다”고 비판했다.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