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체 자본금 기준 5억→10억 ↑
- 민간 조선소 보안 조항도 포함
앞으로는 부산항의 경비 및 보안을 담당하는 민간업체 지정 때 자격 요건이 크게 강화된다.
30일 해양수산부는 항만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고에 대한 사전예방 등을 주요 내용으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행 시기는 내년 2월이다.
개정안은 우선 부실 민간업체가 부산항의 경비·검색업무를 맡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안 수탁업체를 지정할 때는 해당 회사의 안전성을 검토하도록 했다. 이에 현재 5억 원인 업체 자본금 기준은 10억 원으로 상향된다. 또 민간업체는 관련 법이 규정한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이수한 인원 100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같은 조건은 인천·김포·김해·제주공항 등 우리나라 주요 공항의 보안업체 선정 때 적용되는 기준이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부산항을 비롯한 주요 항만에서 외국인 선원 무단 이탈 등과 같은 사고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마련됐다.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국내 항만에서 무단 이탈하거나 도주한 외국인 선원은 12명으로 집계됐다. 항만별로는 부산 감천항이 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민간 수리조선조에 대한 보안 강화 조항도 포함됐다. 최근 2년 동안 3차례 이상 보안사고가 신고됐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으면 경비·검색 인력을 2년 간 2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이는 외국 선박이 민간 조선소에서 수리를 받으려 정박하는 도중 원칙상 하선이 금지된 선원들이 이탈을 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해수부 관계자는 “시행규칙 개정안은 부산항의 보안 체계를 국내 공항에 준하는 수준으로 올렸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이를 통해 항만의 안전성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염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