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150억 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하도급 대금을 제조원가보다 낮게 책정한 대우조선해양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153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대우조선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사내 하도급 업체 91곳에 총 1471건의 수정·추가 공사를 위탁했다. 하지만 사전에 하도급 대금을 정하지 않은 것은 물론, 공사가 시작된 이후 일방적으로 대금을 원가보다 낮게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대우조선은 사내 하도급 업체와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우조선은 사외 하도급 업체 194곳과 맺은 제조 위탁 계약 11만1150건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했다.
대우조선은 또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86개 사내 하도급 업체에 1만6681건의 선박·해양 플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 대금 등이 담긴 계약서를 작업 시작 이후에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