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절관리제 기간 중 저속운행시
- 현재 감면율보다 10% 올리기로
정부가 선박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선박 입·출항료 감면 폭을 더 늘리기로 했다. 또 규제 대상 선박의 종류도 재조정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말부터 시행하고 있는 ‘선박 저속운항 정책’에 선사의 참여가 활성화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선박 저속운항 정책은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배들이 ‘항만대기질관리구역’에서 속도를 줄여 운항하면 항만시설 사용료 등을 감면해 주는 것이 핵심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에 기항하는 3000t 외항선을 대상으로 이 제도가 운용 중이다.
그러나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안이어서 지난 10월까지 대상 선박 3만2276척 가운데 30%인 수준인 9445척 만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데 그쳤다. 이에 해수부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이번에 개선방안을 수립했다.
우선 해수부는 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1~3월의 계절관리제 기간 중 선박이 저속운항을 하면 선박 입·출항료 감면율을 현재보다 10%씩 올리기로 했다. 이 경우 컨테이너선에는 현행 30%에서 40%, 컨테이너선 외 선종에는 15%에서 25%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해수부는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선박 저속운항 대상에서 일반화물선을 제외하는 대신 컨테이너선과 운항 특성이 비슷한 세미컨테이너선을 추가한다. 이는 일반화물선의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같은 크기인 컨테이너선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업계 자료에 따르면 저속운항 때 컨테이너선의 미세먼지 배출 저감량은 12.1㎏이나 일반화물선은 6.1kg에 머물렀다.
이 밖에 해수부는 선박 저속운항 정책에 참여하는 선사를 공개해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우수 업체에 대해서는 장관 표창도 수여하기로 했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