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내 공공기관이 사무용 가구를 구매할 때 지역 중소기업 제품을 선택하는 비율이 저조해 지역 생산제품 구매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부산가구공업협동조합은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할 때 해당 지역 중소기업 제품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 구매하도록 제도화 해달라는 내용을 부산시와 부산중소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조합이 조달청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부산 지역에서 발생한 사무용 가구 조달 총액은 182억2000만 원이었는데, 이 중 부산 중소기업이 공급한 금액은 55억6800만 원(30.5%)이었다. 조합은 특히 혁신도시로 이전해 온 공공기관이 지역 제품을 구매하는 비율이 낮아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분석한다.
혁신도시법은 이전 공공기관이 해당 지역 생산 제품이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도록 한다. 그러나 지난 2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9년 혁신도시별 지역물품 구매 현황을 보면 부산 내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물품 구매 비율은 16.2%에 불과했다. 조합 관계자는 “지역 물품 우선구매 협약을 체결한 이전 공공기관은 2곳뿐이다. 이전에 쓰던 물건과 호환이 안 된다거나 ‘전국구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거절하기 일쑤였다”고 말했다.
조합은 공공기관이 지역물품을 구매하는 비율이 낮은 이유로 조달우수제품 제도를 꼽는다.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을 1억 원 이상 구매하려면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조달우수제품은 금액과 관계없이 2단계 경쟁 절차를 생략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구매할 수 있다. 우수제품으로 등록하려면 특허나 실용신안 등록을 해야 하므로 영세한 지역 업체는 우수제품을 가질 여력이 없다.
정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