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 수영 동래 연제 남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재지정됐다. 효력 발생일은 20일부터다. 연제 남구는 2018년 12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뒤 2년 만에, 해운대 수영 동래구는 지난해 11월 이후 1년 만에 다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부산지역 주택시장 열기가 급격하게 식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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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해운대 수영 동래 연제 남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19일 남구의 한 부동산 중개소의 매물란이 비어 있다. 이 부동산 관계자는 “최근 아파트 시세와 주민이 원하는 호가 차이가 너무 커 아예 매물란을 비워뒀다”고 설명했다. 전민철 기자 jmc@kookje.co.kr |
국토교통부는 19일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부산 5곳과 대구 수성구, 경기 김포 등 7곳을 조정대상지역에 포함시켰다.
이번 조처는 최근 지역의 주택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임에 따라 마련됐다. 이날 심의에서 위원들은 해운대구의 경우 최근 거래량이 전년 동월에 비해 3배 이상 늘었으며 외지인이나 법인 등의 매수 비중도 늘고 있어 규제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 수영 동래 연제 남구도 과열이 심화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부산에서 도시첨단산업단지 계획이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등으로 인한 개발 호재가 많이 생긴 것도 향후 주택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거론했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 과세 등 세제가 강화된다. 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 구간은 50%, 9억 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주택 구입 때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하며 자금 조달 방법도 밝혀야 한다.
전문가들은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인해 당분간 주택시장 상승세가 꺾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국토부의 이 같은 조처는 어느 정도 예견됐던 터여서 일시적 침체는 불가피하지만 장기화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나온다.
이와 함께 일부에서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등에서 강력한 규제가 시행 중이나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점을 들어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내기도 한다. 또 1, 2년 사이에 부산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 해제와 지정을 되풀이한 점을 거론하며 국토부의 근시안적 행정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토부와 기획재정부는 이와 별개로 이날 전세난 해소를 위해 2022년까지 전국에 ‘전세형 공공임대’ 11만41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 중 비수도권에 공급되는 물량은 4만2000가구 수준이다. 3개월 이상 공실 상태에 있는 공공임대를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무주택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염창현 이석주 기자 haore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