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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주담대 비율 30~50%로 ↓

대출·세금 어떻게 달라지나

  •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
  •  |   입력 : 2020-11-19 20:03:30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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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실거주해야 양도세 비과세
- 민영주택 아파트 재당첨 제한

정부의 부동산 규제는 크게 세 단계로 나뉜다. 규제 강도 순으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과 투기과열지구 지정, 조정대상지역 지정이다. 부산 해운대구와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에 적용된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규제가 가해진다.
   
아파트 청약에서 민영주택 재당첨이 제한되고, 세대주가 아니거나 2주택자에게는 청약 1순위 자격이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는 이미 지난 9월부터 적용돼 달라지는 것이 없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에서 1가구 1주택자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주택 이상 소유자의 양도세에 가산세율(2주택은 10%P, 3주택 이상은 20%P)이 적용된다.

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 구간은 50%, 9억 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는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되고 주택을 구입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고 어떤 돈으로 집을 사는지 밝혀야 한다. 결국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의미다.

송진영 기자 roll66@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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