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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議 "적대적 M&A땐 감사 의결권 배제해야"

대한상의, 21일 주요 입법현안 상의리포트 국회 제출

  •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  |   입력 : 2020-09-21 15: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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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는 논란 중인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적대적 인수합병 때문에 대주주의 기업 경영권이 위협을 받을 때에는 감사위원의 의결권을 배제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수정 방안을 공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이 내용을 포함한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의견’을 담은 상의 리포트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상의는 우선 ‘상법 개정안’ 가운데 감사위원 분리 선출에 대한 보완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감사위원은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 멤버다. 분리 선출하면 대주주 의결권이 3% 이내로 제한된다. 회사 측 방어권을 극도로 제약함으로써 해외 투기펀드 등이 감사위원 후보를 주주 제안하고 이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대문을 활짝 열어주는 격이 된다.

상의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 제도를 꼭 도입해야 한다면 ‘투기펀드 등이 주주 제안을 통해 이사회에 진출하려고 시도할 경우에는 대주주 의결권 3% 룰을 풀어줄 것’을 대안으로 요청했다.

상의는 또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가운데 내부거래 규제대상 확대에 대해서도 대안을 공개했다. 개정안처럼 내부 거래 규제대상을 획일적으로 확대하면 자회사 지분율이 평균 72.7%(상장 40.1%, 비상장 85.5%)에 달하는 지주회사 소속 기업은 대부분 내부거래를 의심받는 규제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지주회 사는 특성상 지분율이 높고 소속 기업 간 내부거래도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다. 정부가 그동안 지주회사 도입을 장려해왔는데 이제 와서 획일적으로 규제하면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상의 판단이다.

또한 상의는 공익 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1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기업이익의 사회환원이라는 순기능까지 약화시킬 우려를 표명하면서 기존에 출연된 주식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배제’, ‘사회공헌 활동에 충실한 공익법인 적용 배제’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상의는 지난 16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상법·공정거래법에 대한 경제계 공동 성명’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들 경제단체 공동성명에서는 “상법, 공정거래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업 경영권 위협이 증대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쓰여야 할 자금이 불필요한 지분 매입에 소진된다”는 의견이 담겼었다.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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