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빚을 갚기 힘들면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9일 금융위원회는 제9차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 확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신용법안’을 발표했다.
소비자신용법안은 개인 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권을 도입해 금융회사와 개인 간 사적인 채무조정을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기관이 채권 양도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미리 채무자에 채무조정 요청권을 안내하도록 하고, 채무자의 조정 요청시 추심을 중지하고 조정안을 제안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를 지원하기 위한 채무조정 교섭업도 신설이 가능하도록 했다.
연체에 대한 채권 추심은 총량이 제한된다. 추심 연락은 주 7회까지만 가능하며, 특정 시간대나 연락 수단에 있어 채무자의 연락제한 요청권도 신설된다.
채권 금융기관의 채무자 보호책임도 한층 강화된다. 채권금융기관이 추심업자를 선정할 때 채무자 처우, 위법·민원이력 등을 평가하도록 하고, 선정 후에도 추심업자가 법을 위반한 경우 채권금융기관도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금융위는 관계부처 및 금융업권과의 협의를 거쳐 이달 중 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1분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안세희 기자 ahnsh@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