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조건 가맹점 편 오해 금물
- 영세한 지역 가맹본부 돕고파”
“부산시 공정거래지원팀은 본부와 가맹점을 위한 울타리입니다. 문턱이 낮으니 쉽게 참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신설된 시 공정거래지원팀에서 가맹사업·대리점 거래 분쟁 조정을 전담하고 있는 최보영(35·사진) 변호사의 이야기다. 부산대 영어교육과,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최 변호사는 법무법인 청률을 거쳐 나이키 코리아 법무팀에서 일했다.
최 변호사는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2018년부터는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공정거래법 관련 연구를 하며 박사과정도 밟고 있다. 공정거래지원팀에는 지난 4월 합류했다.
가맹 관련 분쟁은 글로벌 대기업 본사에서 늘 익숙하게 다뤘던 사안이지만 이제 접근 방식이 달라지게 됐다. 최 변호사는 “대기업 본사에서 회사 쪽에 유리한 부분을 찾아내고 접근했지만 지금은 양쪽 당사자의 입장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입장이 됐다”면서 “특히 본사가 대기업인 경우 자신의 브랜드 이미지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고 제도적인 부분을 워낙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분쟁 발생 여지를 사전에 대비하거나 조정 절차에 적극 참여한다. 그러나 영세한 가맹본부는 체계적으로 법이나 제도 등 지켜야 될 부분을 거의 모르고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고 차이를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가맹본부에서는 신청사건이 들어왔다면 당연히 신청인 편이라고 생각하고 반감이나 거부감부터 가져서 아쉽다. 법은 가맹본부에게도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 가맹본부도 부산 소재 기업이고 영세해서 법이나 제도를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담이나 조정에 참여하면 도움드릴 수 있는 점이 많다”고 했다.
특히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가맹·대리점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 변호사는 “결국 영업 부진 때문에 분쟁이 생기는 부분이 많은데 상담과 조사 과정에서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아 매출이 너무 부진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다. 가맹점뿐 아니라 가맹본부도 코로나19로 타격을 입고 폐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가장 빈번한 분쟁 유형으로 ‘허위과장 광고’를 꼽았다.
그는 “처음에 가입할 때 ‘가맹점을 하면 매달 얼마 정도 매출이 보장되고 이 정도 수익이 나올 거다’고 법에서 정하는 산출 근거 없이 구두로 제시하는 경우 허위 과장된 내용으로 유인하는 것일 수 있어 위험하다. 법에서는 계약 체결 2주(14일) 전에 관련 내용이 담긴 정보공개서를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 가맹점도 빨리 시작하고 싶은 마음에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놓쳐서 결국 분쟁으로 이어지게 된다. 절차를 잘 지키는 것이 서로 보호 받고 윈-윈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걸 알아두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