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실 우려 속 현장에선 환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권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가 6개월 연장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경제 현장에서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국제신문 지난 10일 자 12면 보도)되면서 정부가 이를 전격 수용했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을 고려해 은행·보험·저축은행·여신전문회사·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 협회와 정책금융기관의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내년 3월 전에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에 대해 최소 6개월간 원금 상환 만기 연장 및 이자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지난 3월 31일 이전에 대출받은 기존 대출에만 적용된다. 단 원리금 연체나 자본잠식·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하고,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과 부동산 매매·임대 등 일부 업종 관련 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미 한 차례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를 신청한 중기·소상공인도 연장기한 내 만기가 도래하면 다시 한번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 5월 말 대출 만기를 오는 11월 말까지로 연장한 사업자는 한 번 더 신청해 최소 내년 5월까지로 대출 원금 상환 등을 연장할 수 있다.
대출·보증 만기 연장을 지원해온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내년 3월 말 만기 도래분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현장의 어려움은 여전하고, 이자 상환 유예 실적 등으로 볼 때 금융권의 부담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앞서 코로나19 사태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사업자가 늘자 지난 4월 1일부터 6개월간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시행했다. 하지만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추가 연장까지 결정했다. 현재 전체 금융권의 대출 만기 연장액은 약 75조8000억 원(약 24만6000건), 이자 상환 유예액 1075억 원(9382건) 규모로 알려졌다.
현장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기중앙회가 지난달 조사한 결과 금융권 대출을 활용하는 중기 10곳 중 8곳이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할 정도로 필요성이 높았다.
중기중앙회 부울본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조처는 중소기업의 경영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후에도 기업이 일시적 유동성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원활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힘을 모아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배지열 기자 heat89@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