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보험 가입 상한선부터 상향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정부가 현재 65세로 설정된 경로우대 제도의 기준 연령을 상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소득·일자리·의료 등 고령 인구 관련 복지정책 사업을 전면 재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고령화에 대비해 올해 하반기에 범부처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기준 연령 상향 등 경로우대 제도 전반을 개편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평균수명 연장과 건강수준 향상 등으로 노인 연령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한 만큼 연령 기준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상향 기준선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각종 조사 결과 및 통계자료를 고려할 때 경로우대 기준연령을 70세로 올릴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보건복지부의 2017년 조사 결과를 보면 고령 인구가 생각하는 노인 연령의 기준은 70~74세가 59.4%로 가장 많았다.
정부는 경로우대의 기준 연령 상향에 맞춰 노인 대상 소득보장 지원 사업, 일자리 및 의료·보건 사업, 돌봄 서비스 등을 다시 설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상해보험 가입연령 상한선을 현재 65세에서 5세 안팎으로 우선 올린다고 밝혔다. 이석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