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출산·청년실업·고령화 해결
- 경제활동인구 늘리기에 방점
- 인구소멸지역 외국인 체류 혜택
- 빈집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해
- 매각 돕거나 공익사업 활용키로
- 부전~마산 경전철 ‘고상홈’ 등
- 교통정책 고령층 배려 확대
정부가 27일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향’에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우리 경제의 성장 기반이 허물어지는 것은 피할 수 없다는 위기 의식이 깔려 있다.
‘범부처 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이번 대응 방향은 크게 ▷경제활동 참여 확대(여성·청년·고령자·외국인 대상) ▷노동생산성 제고(평생교육·직업훈련) ▷지역 공동화 선제 대응 ▷고령화에 대응한 산업·제도 설계 등 총 4개 부문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다만, 현재 만 60세로 규정된 정년 기준을 65세 안팎으로 올리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인구정책 TF가 정년 기준 상향 조정을 논의하기는 했으나 아직 시기상조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1회로 제한된 육아휴직을 3회에 걸쳐 나눠 쓸 수 있도록 했다.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출산 전 44일만 쓸 수 있는 ‘출산전후휴가’를 보완해 임산부에게 충분한 휴가를 보장해주기로 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도입한 기업에 지원금(1인당 월 10만 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부터 주민센터나 지방교육청 등을 통해 ‘구직 포기’ 청년을 발굴한 뒤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청년 인구의 구직 포기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지표도 개발한다. 부산대학교와 삼성전자 등이 부산기계공고 학생 및 교사를 대상으로 인공지능(AI)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사업은 올해 하반기 시작된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조사 대상 중 ‘65세 이상 고령층’은 65~69세와 70세 이상으로 세분화된다.
외국 인력 활용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인구 감소로 소멸 위험이 있는 지자체에 계속 거주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외국인에게 체류 혜택을 제공하는 ‘지역특화형 비자’를 2022년 상반기 신설한다. 우수 외국 인재의 귀화를 장려하기 위해 ‘우수인재 복수국적 제도’ 적용 분야를 현재 4개에서 다음 달 총 10개(4개+6개)로 확대한다.
정부는 또 전국에 산재한 빈집 관련 정보체계를 구축해 필요한 사람에게 매각하거나 공익사업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한다. 지자체가 빈집 밀집 구역을 대상으로 특화재생 사업을 추진할 경우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선정해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항구와 섬 등 고유 자원을 해양레저 관광지로 조성하는 사업은 올해 하반기 시작된다.
교통 정책은 고령 인구에 맞춰 개선된다. 부전~마산 경전철에는 내년 하반기 ‘고상홈’이 설치된다. 고상홈은 승강장 높이를 열차 바닥과 같게 시공한 플랫폼을 말한다.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심사는 강화된다. 2022년부터 인지능력 자가진단 테스트를 실시하고, 고령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정확히 점검한 뒤 안전 운전을 조건으로 ‘한정 면허’를 발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정 면허는 가속 억제 장치 등 안전 시스템이 장착된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일본에서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