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가 상승 등 역효과 우려도
현재 4.0%로 설정된 전월세 전환율이 오는 10월 2.5%로 낮아진다. 이 비율이 하향 조정되면 전세를 월세로 돌릴 때 월세 가격이 내려가게 된다. 집주인의 ‘월세 전환’ 요인을 약화시키기 위한 방안이지만, 줄어든 월세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집주인이 오히려 전세가를 올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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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제3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월세 전환율 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환산하거나 월세를 전세로 환원할 때 적용되는 비율을 말한다. 한국은행 기준금리(현 0.5%)에 시행령으로 정한 이율(3.5%)을 더하는 방식으로 산출된다. 이율 3.5%를 2.0%로 낮춰 전월세 전환율을 2.5%(0.5+2.0)로 재설정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가령, 1억 원짜리 전세를 월세로 바꿀 경우 지금은 월세 가격이 33만3000원(1억 원×4.0%의 결과 값 400만 원을 12달로 나눈 액수) 수준이지만, 오는 10월부터는 20만8000원(1억 원×2.5%의 결과 값 250만 원을 12달로 나눈 액수)으로 낮아진다. 다만 이번 하향 조정은 월세를 전세로 바꾸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의 이번 조처는 최근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부작용도 우려된다. 부동산서베이 이영래 대표는 “월세 변경 수요는 줄어들 수 있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가격을 올려 새로운 임차인을 받아들이는 게 더 낫기 때문에 전세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동의대 강정규 부동산대학원장은 “중장기적으로는 전세가 상승 등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정부는 임차인이 퇴거한 이후에도 해당 주택의 전입 신고나 확정 일자 현황 등을 일정 기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며 전세계약 연장을 거부해놓고 실제로는 다른 세입자를 구할 가능성을 막기 위한 조처다.
이석주 박지현 기자 sereno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