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부산항에서는 선박 연료에 대해 엄격한 규정이 적용된다.
해양수산부는 다음 달 1일을 기해 부산항과 울산항 등 전국 5곳을 ‘황산화물(SOx)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이 이전의 0.5%보다 훨씬 낮아진 0.1%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부산항 등을 이용하는 선박은 저유황 연료유만을 사용해야 한다. 이를 초과할 때는 배기가스 정화장치를 이용해 일정 기준 이하로 황산화물을 배출해야만 항해가 허용된다.
해수부는 선사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올해는 부산항 등의 정박지에 닻을 내리거나 부두에 계류하는 선박만 규제한다. 그러나 2022년 1월 1일부터는 해당 해역을 오가는 모든 선박이 적용 대상이 된다.
황산화물은 황이 섞인 연료유가 연소될 때 생기는 대기오염물질이다. 산성비나 호흡기 질병 등의 원인이며 미세먼지를 생성하는 2차 유발물질로도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국제해사기구(IMO)는 수년 전부터 황산화물 저감 대책 수립을 각 국에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에서 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