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항만시설 경호인력이 권총 등의 무기를 합법적으로 소지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시행시기는 19일부터다. 개정안은 항만시설과 선박 내에서 불법행위 방지 업무를 하는 청원경찰 및 특수경비원은 무기를 소지할 수 있도록 했다. 법적으로 허용된 무기는 권총과 분사기, 전자충격기다.
이번 조치는 항만시설에서의 폭력행위 발생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전에는 항만 내 무기 반입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비상사태 때 동원 가능한 장비 범위를 두고 혼선이 빚어졌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는 경호와 범죄인 호송 등에 관한 직무를 규정한 항공보안법령 사례를 준용했으나 이는 공항 테러 등에 특화된 것이어서 항만시설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