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논란이 뜨거워지자 정치권에서도 관련 입법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최근 불법공매도 근절을 위해 처벌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우리 시장은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부터 하는 ‘무차입 공매도’를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로 규정해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과태료는 비형벌적 금전 제재의 성격에 그칠 뿐인데다 불법공매도를 통해 얻는 부당이득에 비해 턱없이 낮아 범죄 욕구를 막아내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있었다.
홍 의원은 “불법공매도에 최고 20년 징역형을 둔 미국이나 부당이득의 열 배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프랑스 등에 비하면 우리나라 처벌 수위는 지나치게 낮다. ‘걸려 봤자’ 식 불법 공매도 행위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처벌 수준을 현행 최대 1억 원의 과태료에서 ‘주문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으로 상향하고,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매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미래통합당 김태흠 의원은 지난 6월 국내 시장에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개정안을 발의하며 “공매도 폐지로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입법 계획을 밝혔다. 개정안은 기업이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한 후 신주 발행가격을 확정하기 전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는다. 또 구조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과 외국인에 비해 정보접근성이나 공매도 참여에서 불리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된다.
박 의원은 “주가 하락이 뻔한 상황에서 하락을 부추기고 오히려 이익을 보는 세력을 방치하는 것은 잘못됐기 때문”이라면서도 “실물경제를 반영하지 않고 과열 우려를 안은 주식시장 상황도 알고 있다. 의도와 다른 시장의 부작용을 낳는 ‘정책의 역설’에 빠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공매도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 규제, 업틱룰 예외 조항 개선, 개미들의 공매도 접근성 강화 등(에 관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를 없애고, 불법 요소를 즉각 적발해 처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충분히 갖춰진 후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이 시장 건전화 측면에서 더 유익하다”며 “(박용진 의원의)공정한 자본시장을 위한 대안 마련에 나서주심을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안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