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구 과다사용하면 90일 정지
- 어업계 수위 높다며 반발 목소리
- “재허가 2년 소요… 생계 타격 커”
정부가 어업 활동과 관련한 법 위반 행위가 연이어 발생하면 강력한 제재를 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어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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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초 부산 공동어시장에서 대형트롤 업계 어업인들이 정부의 과잉단속에 항의하는 집회를 여는 모습. 국제신문DB |
13일 해양수산부는 불법 어업 등의 근절을 위해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규칙은 불법어업의 기대수익이 행정제재보다 월등한 조업구역 위반, 어구과다 사용 등 주요 위반행위에 대해 최대 어업허가 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규칙이 적용되는 기준은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2년 간이다. 예컨대 2020년 8월 17일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다면 당국은 2018년 8월 17일부터 2년 간의 위반여부를 확인한 뒤 적절한 처분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동해안 오징어 자원과 연안 어업인 보호 차원에서 불법 공조조업에 대한 처분을 강화한다. 대형트롤어업·근해채낚기어업 등이 어획효과를 높이려 다른 어업을 하는 어선의 조업 활동을 돕거나 도움을 받으면 세 차례 위반 만으로 어업허가가 취소된다. 지금까지는 3차 위반 때 최대 90일 간 어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개정 규칙은 또 대형트롤어선이 연·근해 어선 조업구역을 세 차례 위반할 경우에도 어업허가를 박탈하도록 규정했다. 3차 위반 때 60일 어업정지를 취소하던 이전 조치보다 제재 강도가 크게 높아졌다. 이밖에 개정 규칙에는 ▷세 차례 어구 과다사용 행위로 적발될 때 90일 어업정지 ▷대게·꽃게·붉은대게·민꽃게의 암컷 포획 금지 3차 위반 때 60일 어업정지 ▷비지정 장소에서 혼획 어획물 판매 때 최대 90일 어업정지 부과 등의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어업계에서는 이 같은 정부의 방침을 수긍하면서도 행정처분 수위가 높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어업허가는 한 번 취소되면 재허가를 받기까지 2년가량 조업을 할 수 없어 생계에 미치는 타격이 엄청나다는 점을 거론한다. 선박의 경우 2년 정도 가동을 하지 않으면 재사용이 힘들어 결과적으로 어업활동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규칙 개정은 지자체, 수협, 연·근해 어업인 단체 및 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관련 법 설명회 때 대다수 어업인은 미래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관리 및 이용을 위해 중대위반 불법행위의 근절을 요구하기도 했다”며 “수산관계법령 행정처분 강화로 어업인의 준법 조업 의식 향상과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수산자원 보호 등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염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