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상한도액 확대 등 서비스 향상
앞으로는 마리나선박 대여와 관련한 사고 발생 때 배상책임이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마리나선박 대여업 배상책임공제 상품이 4일 출시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마리나선박의 대여 또는 운항 대행 때 사고로 이용자가 다치거나 사망하면 보상한도액이 1인 당 1억5000만 원에서 최대 5억 원까지 늘어나게 됐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선박 대여, 보관 및 계류 등 207개의 마리나 관련 사업이 등록돼 있다. 사업자는 업계 종사자와 이용자의 피해 보전을 위해 법정 배상액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이나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특히 마리나선박 보관·관리 사업자는 보험료가 싸고 혜택이 많은 해운조합 공제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마리나선박 대여업자는 관련 법이 규정한 ‘항만운송사업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해당되지 않아 해운조합 공제상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때문에 마리나선박 대여업자는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고 종류도 다양하지 않은 민간 보험상품에 의존해야 했다.
이에 해수부는 마리나선박 대여사업자도 한국해운조합의 준조합원 자격으로 배상책임공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해운조합법’ 하위 고시를 개정했다. 업계에서는 마리나선박 대여 사업자가 해운조합 공제상품을 이용하면 보험료 납부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태경 해수부 해양레저관광과장은 “이번에 출시되는 배상책임공제 상품을 통해 마리나선박 대여 사업자들이 예상하지 못한 사고에 대한 책임까지 담보할 수 있게 돼 더 안전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염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