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년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 첫 계약 만료 1~6개월 전 가능
29일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등 ‘임대차 3법’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새로운 임대차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가결된 개정안은 2년의 기본 임대 기간에 한 차례 계약을 연장해 2년 더 거주하게 하는 2+2 방식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고,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을 기존 임대료의 5% 이상 넘지 못하게 하되 자치단체가 조례로 5% 이내에서 상승폭을 다시 정하게 하는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 만료 6개월~1개월 전에 행사할 수 있다. 이는 집주인이 묵시적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기간을 설정한 법 조항을 준용한 것이다. 세입자는 계약 연장 후 계약 기간이 남았다고 해도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법안에는 임대인이 실거주하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낸 뒤 다른 세입자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을 때 세입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법정손해배상청구권제도 담았다. 세입자는 계약 갱신 당시 3개월 월세,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에 전월세를 주고 얻은 임대료와 거절 당시 임대료 간 차액의 2년분, 갱신거절로 인해 입은 손해액 중 큰 액수를 청구할 수 있다.
기존 세입자도 행사할 수 있어 소급적용 논란이 있지만, 당정은 존속 중인 계약에 대한 규정이기 때문에 소급적용과는 차이가 있다는 입장이다.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정부가 정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우선 사용하게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는 공포 즉시 시행된다.
임대차 3법 가운데 전월세신고제는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6월 1일 시행된다. 전월세신고제는 계약 후 30일 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게 하는 내용으로, 세입자가 굳이 전월세신고를 하지 않고 전입신고만 해도 신고한 것으로 처리되는 제도를 말한다.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때도 마찬가지다. 구체적인 신고 내용은 시행령에 담길 예정이다.
전월세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5만 원, 허위신고에 대해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월세신고제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주택 매매 실거래가 정보처럼 공개된다. 아파트의 경우 동, 평형 정보와 함께 임대료 수준이 제시된다. 장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