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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가상자산 세금 부과에 투자자들 "투자자 보호 정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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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10월부터 가상자산에 세금 부과. 박기백 기자 71_back@kookje.co.kr
정부가 내년 10월부터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에 기타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가상자산 과세 불합리해” 국민 청원 등장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정부 발표 이후 ‘과연 정부는 가상자산 투자자에게 과세를 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인은 “이번 가상자산 과세부분은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과세법안을 발의하기에 앞서 과세를 위한 공청회나 업계 관계자, 개인투자자들의 의견수렴과정이 있었는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금법(특정금융거래 및 지원법)을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그건 투자자보호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닌 국제 자금세탁방지법을 따라 하기 위해 서둘러 대충 만들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며 “어디에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조항 같은 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래소의 투자자 자금 동결, 시세 조작으로 인해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는 동안 그 대하락 트리거를 당긴 정부는 어떤 스탠스도 없었다”며 “오히려 여론을 이용해 범법자 도박꾼 이런 낙인을 찍어서 사회인식을 부정적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금을) 안 내겠다는 말이 아니다”라면서도 “그전에 먼저 투자자를 위한 보호장치부터 먼저 입법 시행해달라”고 덧붙였다.

●투자자들 “과세로 제도권 진입 환영…투자자 보호 정책 마련 시급”
기획재정부는 22일 ‘2020 세법개정안’에서 가상자산에 대해 20%의 세율을 2021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가상자산에 대해 “해외 주요국의 과세 사례와 주식 등 파생상품과의 형평 등을 고려해 과세가 필요하다”며 “가상자산에 대한 국제회계기준, 현행 소득세 과세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기타소득으로 분류했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이번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가상자산의 제도권 진입을 환영”한다면서도 “정부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는 없고 세금부터 떼려는 것 같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같은 날 정부가 발표한 주식 세법개정안을 비교하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들은 ▶국내 주식 수익에 대한 기본 공제 금액이 연간 5000만 원 이하인 것에 반해 ▶가상자산은 연간 250만 원 이하라는 것 ▶세법 개정안 시행일이 주식 시장에서는 2023년에 시행되는 것에 반해 ▶가상자산 시장은 내년부터 바로 적용된다는 것 등을 문제 삼았다.

   
주식, 가상자산 세법개정안 비교. 박기백 기자 71_back@kookje.co.kr
한 가상자산 투자자는 “다른 나라는 (가상자산을) 적극 받아들이면서 투자자를 보호하고 인정해주는 절차로 가는데 우리나라는 일단 세금”이라며 “투자자 보호, 거래소 건전성 같은 기본은 없으면서 세금부터 걷으려니까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가상자산 열풍이 불었던 2018년 초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가상자산) 거래소 폐쇄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며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도 매우 커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발언하는 등 당시 정부 관계자가 가상자산에 대해 불법, 도박이라는 발언 등을 해온 것에 대해 사과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하겠다”...aka 박상기의 난 기사 보기
[그래픽]언제는 도박이라더니…내년부터 비트코인에 세금 매긴다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200622.99099007670&kid=k28337

●“가상자산 과세, 계도기간 필요해”
가상자산 과세에 계도기간이 필요하다는 청원도 등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의 건은 계도기간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원에서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말에는 100% 공감한다”면서도 “단순 암호화폐 투자 영역 외에 다른 영역들이 존재하는 것은 파악한 후 이러한 과세안을 만들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순 투자에 대한 과세안이 아닌 블록체인 분야 내 영역별 합리적인 과세안 마련 ▶한국의 블록체인 회사들에 대한 샌드박스 심사-검토 완화, 규제 완화, 국가 차원에서 블록체인 산업에 대한 적극 지원과 장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안에 5년 또는 10년의 계도기간 부여 등 3가지 방안을 제안하면서 “과세안에 대한 계도기간을 두어 한국의 블록체인 회사들이 쟁쟁한 글로벌 블록체인 회사들과 맘 놓고 한번 경쟁하여 블록체인 강국 한국을 만든 후에 과세안을 시행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투자자 보호 장치는 언제 마련되나…코스모체인 사태로 보는 가상자산 투자 현실
가상화폐 열풍이 불면서 국내에도 가상자산 발행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직 가상자산 발행이나 유통에 관한 법 제도가 없는 것은 물론 업계 내부에서 논의도 부족한 실정이다.

가상자산 발행 기업이 최초 백서에 명시한 발행량 이외에 추가로 코인을 발행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추가 발행 한도는 어느 정도가 합리적인지 등도 정립돼 있지 않다. 여기에서 발생한 피해들은 고스란히 투자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최근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주식 시장으로 치면 상장 회사가 기존 발행량의 30%에 이르는 주식을 마음대로 찍어내 시장에 내다 팔고 그 자금을 불투명하게 사용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달 29일 가상자산 코스모코인(COSM)을 발행하는 코스모체인은 올해 인플레이션과 인수합병 등을 이유로 터무니 없이 많은 양의 신규 코인을 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의혹을 품은 투자자들은 블록체인 탐색기를 통해 16억 9000만 개의 신규 코인 중 3억 4900만 개가 아무런 근거 없이 추가 발행된 사실을 발견했다.

또한 해당 회사가 이미 지난해부터 수차례에 걸쳐 3억 4900만 개의 코인을 임의로 발행한 것은 물론, 이를 현금화하기 위해 거래소로 보낸 기록까지 확인됐다.

   
가상자산 발행 기업 코스모체인 홈페이지. 코스모체인 홈페이지 캡쳐
코스모체인 측은 “해당 시점별로 서비스 개발 및 마케팅, 파트너십 진행 등 COSM 활용처를 넓히기 위한 사업적 용도로 투자 및 사용됐다”며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사과하며 임의로 발행된 코인에 대해서 전량 회수 및 소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한 가상자산 투자자는 “법적 제도화 마련이 시급하다. 우리나라 가상자산 시장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며 “제2, 3의 코스모 사태가 언제든지 다시 등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기백 기자 71_back@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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