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8720원(시급)으로 결정됐다.내년도 최저임금은 다음 달 5일까지 고시된다.
고용노동부 산하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액수를 이같이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590원)보다 130원(1.5%) 인상된 금액이다. 인상률은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1988년 이후 최저치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만2480원(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 수준이다. 올해보다 2만7170원 많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역대 최저 인상률로 의결된 것은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고려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 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와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 유지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의결이 근로자 위원 모두가 불참한 가운데 나온 ‘반쪽’ 결과여서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 위원들은 9차 전원회의가 진행되는 도중 표결 불참 의사를 밝히고 회의장을 빠져나오면서 “공익 위원들이 대한민국 최저임금에 사망 선고를 내렸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 위원들은 아예 회의 참석을 하지 않았다.
‘최저임금 삭감 또는 동결’을 요구해 온 경영계도 노동계만큼은 아니지만 이번 결정에 불만을 내비쳤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최소한 동결되기를 바랐지만 1.5% 인상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석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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