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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최고세율 6%로 인상 유력…임대사업자 稅혜택 축소·폐지 검토

당정, 부동산 세제대책 오늘 발표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0-07-09 22:30:47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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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 실효세율 대폭 강화 핵심
- 현행 0.5~3.2%서 인상 폭 배 수준
- 1~2년 단기매매 양도세 부담도 상향
- 7월 임시국회 중 의원입법 추진키로

정부와 여당이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세제 대책을 10일 발표한다. 종부세율을 최고 6%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9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부동산 세제 대책 발표 시점을 10일로 정하고 관련 내용을 막판 조율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에 담긴 종부세법 개정안보다 훨씬 강한 수준이 될 것”이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실효세율을 큰 폭으로 올리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당정은 종부세 최고 세율을 6% 안팎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종부세율이 0.5~3.2%라는 점을 고려할 때 배 수준의 인상 폭이다. 해당 세율이 확정되면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12·16 대책에서 종부세 최고 세율을 4%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당정은 이번 대책을 마련하면서 시장에 강력한 메시지를 줘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최고 세율을 4.5%, 5%, 6%로 높이는 세가지 방안을 논의했고, 그 결과 강도가 가장 센 ‘6%’안을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또 특정가액 이상의 과표 구간 조정 등을 통해 다주택자가 내는 종부세 부담을 키우고,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대신 1가구 1주택 실소유자에 대해서는 세제·금융·공급 혜택을 제공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은 높이면서 1주택 실소유자에 대한 보호 기조를 이어가는 등 뚜렷한 차별화를 둔다는 게 이번 부동산 세제 대책의 핵심 기조라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당정은 주택 단기(1~2년) 매매에 대한 양도세 부담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내놓는다. 앞서 정부는 12·16 대책 발표 때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고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 주택은 현행 기본세율(6~42%) 대신 40%의 양도세율을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당정은 해당 세율을 이보다 더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2·16 대책에서 발표된 양도세 강화 방안 가운데 ▷실거래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1세대 1주택자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때 보유기간뿐 아니라 거주기간 요건 추가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 주택 수에 분양권을 포함하는 방안은 계획대로 추진된다. 당정은 부동산 세제 대책 발표 뒤 7월 임시국회 중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한 법 개정은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여론조사 전문 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8일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53.5%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는 41.4%였고, 나머지 5.1%는 잘 모른다고 응답했다. 권역별로 보면 부산·울산·경남(59.0%) 광주·전라(58.3%) 경기·인천(54.8%)의 찬성 비율이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만 18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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