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시는 부산 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 지원 혜택을 늘리는 등 정책자금 계획을 일부 변경하는 방안을 28일 발표했다. 이번 금융지원은 금리 인하, 만기 연장, 자금지원 조건 완화 등이 핵심이다. 변경 공고는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시는 먼저 육성자금 금리를 연 3.7%에서 3.3%로 인하한다. 시에서 제공하는 0.8%의 이자차액(이차) 보전을 포함해 실질적인 기업 부담은 기존 2.9%에서 2.5%까지 내려간다. 지역 주력 산업인 조선해양기자재 대상 특례보증은 만기를 1년 연장한다. 60개 업체(165억 원 상당)가 직접적인 지원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한다. 더불어 올해 분할상환이 도래하는 육성자금 대출(2017년 시행 건)도 총 8년 만기 내에서 원금 상환을 1년 연장한다. 소상공인 특별자금 만기도 1년 연장해 부담을 덜도록 했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위해 육성자금 신규 신청분을 대상으로 상환조건을 기존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외에도 ‘4년 거치 4년 분할상환’까지 선택 폭을 넓힌다. 운전자금은 지원 횟수를 기존 3회에서 최대 4회까지 늘려 기업당 최대 12년까지 정책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만기(상환) 연장 신청은 보증기관이나 대출금 취급 금융기관에서 1년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각 기업은 신청하기 전에 해당 기관에 반드시 연장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유동성 지원 관련 문의와 접수는 부산신용보증재단과 부산경제진흥원으로 하면 된다.
배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