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차·인가공원 제도 등 추진
부산시가 다음 달 1일 시행되는 ‘일몰제’에 대비해 전체 대상면적 중 절반 가량을 존치하기로 했다. 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20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 결정 효력을 자동으로 소멸하는 제도이다.
시 최대경 도시계획실장은 25일 “도시계획 결정이 실효되는 지정 시설은 150곳, 7655만㎡로 보상사업·실효 유예·시설 해제·관리방안 등을 통해 3578만㎡(46.7%)를 존치하기로 했다. 나머지 4077만㎡(53.3%)는 규제에서 풀리지만, 실제로 대규모 개발이 될 조건을 갖춘 곳은 없다”고 밝혔다.
일몰제로 풀리는 부지를 용도별로 보면 공원(5042만㎡)이 65.9%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유원지 (2149만㎡), 녹지(257만㎡), 도로(156만㎡) 순이다. 시는 광역시 최초로 도입한 민간공원 특례사업 등을 통해 공원의 경우 85%가 기능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자본으로 토지 11%만 개발하도록 하고, 공원을 만들도록 한 뒤 기부채납 받는 방식이다. 이 사업으로 공원 5곳(온천·덕천·명장·사상·동래사적공원)에 147만㎡를 확보해 5246억 원을 절감했다.
시는 임차·인가공원 제도도 시행한다. 임차공원은 도시공원 내 토지소유자와 부지 사용계약(임차)을 맺어 공원을 존치하는 방안이다. 시는 금강공원(1만2000㎡)과 화지공원(37만㎡)을 임차해 각각 101억 원과 555억 원의 예산을 아낄 수 있게 됐다. 장지공원이 첫 사례인 인가공원은 공원 유지 협약으로 토지소유자가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이다. 시는 협약을 통해 3만㎡의 공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시행하는 토지은행 제도를 활용해 도로, 공원 등 13곳(172만㎡·3727억 원)이 토지비축사업에 선정돼 협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
장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