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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신축 뒤 층간소음 측정한다

기존 사전 인정 방식 문제 많아

  • 염창현 기자
  •  |   입력 : 2020-06-09 22:41:29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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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7월부터 ‘사후 확인제’
- 미흡땐 건설사에 보완시공 요청

아파트 시공 이후에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해 미흡할 경우 보완을 요구하는 ‘사후 확인제도’가 도입된다. 주민 간 잦은 갈등의 원인이 돼 온 층간 소음 문제가 줄어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7월부터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바닥 충격음 차단성능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국토부는 층간 소음의 해소 방안으로 완충재 자체의 소음차단 성능을 평가하는 ‘사전 인정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은 공동주택의 구조와 면적·바닥 두께 등 다양한 소음 발생 요인 가운데 바닥자재에 중점을 둠으로써 정확한 성능 확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또 이로 인해 주민 간 다툼이 잦아지면서 심할 경우 살인사건까지 발생하는 등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아파트가 완공되고 난 뒤 실제로 어느 정도 바닥 충격음을 막을 수 있는지를 직접 측정하기로 했다. 사용검사 전 단지별로 몇몇 가구를 선별해 성능을 확인하는 식이다. 점검 대상 가구는 단지별 전체 물량의 5%다. 하지만 측정이 가능한 기관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시행 초기에는 2%로 시작하고 점차적으로 그 비율을 높일 예정이다.

국토부는 주택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개정을 통해 소음 차단 성능 권고 기준을 마련한다. 이를 근거로 지자체(사용검사권자)는 사후 검사 때 미흡한 점이 확인되면 건설사에 개선 권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업체가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 사실을 공표하는 등의 추가 제재도 가능하다.

염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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