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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삼성…이재용 2년 4개월 만에 또 구속 갈림길

경영권 승계위한 주가조작 혐의, 삼성 “합병 적법했다” 철통 방어

  •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  |   입력 : 2020-06-07 20:07:08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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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

이재용(사진)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한 주가조작 혐의로 8일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다.

2017년 2월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돼 1년간 구속 수감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지 2년 4개월 만에 다시 구속 위기에 처했다. 이 부회장이 다시 구속되면 삼성그룹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영 위기에다 총수 부재라는 이중고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 경영권을 승계하도록 그룹 차원에서 계열사 합병과 분식회계를 계획하고 진행한 것으로 봤다. 이 부회장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위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띄우는 ‘시세 조종’에 관여했다는 게 검찰 측 판단이다. 이 부회장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전자는 7일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이 부회장에 대한 철통 방어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입장문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관련 법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역시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처리됐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부회장도 지난 2일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검찰이 기소하기 전에 이 심의위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것이었다. 이에 검찰은 지난 4일 이 부회장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며 맞대응했다.

삼성전자는 “검찰 수사 심의 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이재용 부회장 등 전·현직 임원에 대해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반발했다.

이 부회장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8일 늦은 밤 또는 9일 새벽에 결정이 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맡고 검찰에서는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의 이복현 부장검사, 최재훈 부부장 검사, 의정부지검의 김영철 부장검사 등이 투입됐다.

이 부회장 변호팀은 ‘특수통’ 검사 출신 변호사 등 10여 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 법률고문인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지원한다.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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