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홍(73) LS니꼬동제련 회장 등 LS그룹 총수 일가 3명이 수백억원 상당의 일감을 자신들이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에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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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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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구자홍 회장과 구자엽(69) LS전선 회장, 구자은(56) LS 엠트론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LS와 LS니꼬동제련, LS전선 법인과 도석구(59) 니꼬동제련 대표이사, 명노현(58) LS전선 대표이사도 함께 기소됐다.
이들은 2006년부터 약 14년간 전선 계열사의 주거래 품목인 ‘전기동’(동광석을 제련한 전선 원재료) 거래에 LS글로벌을 끼워 넣어 중간이윤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통행세’ 방식으로 255억 상당의 일감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2005년 12월 LS글로벌은 국내외 비철금속의 거래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설립됐다. 그룹 내 지배 비율에 따라 LS가 51%, 구자엽 회장 등 총수 일가 12명이 49%를 취득했다.
검찰은 LS글로벌 설립 이후 니꼬동제련과 LS전선은 직접 진행하던 국내외 업체와의 거래 과정에 LS글로벌을 끼워 넣고 ‘통행세’ 등 부당한 방식으로 지원해 LS글로벌의 성장을 도운 것으로 파악했다.
2006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니꼬동제련은 LS글로벌에 일감을 몰아줘 168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기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는다. LS글로벌이 거래한 전기동은 국내 시장 물량의 40%에 해당한다.
검찰은 총수 일가가 2011년 11월 LS글로벌 보유 주식 전량을 LS에 매각하면서 93억 원 상당의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차액은 총수 일가의 경영권 유지 및 승계 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당시 LS글로벌에 ‘통행세’를 지급한다는 등의 부당지원 관련 내용을 삭제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LS전선 직원 1명도 재판에 넘겼다.
2018년 자체조사를 통해 공정위는 LS 계열사 내에 부당지원 정황을 포착하고 260억 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영실 기자 inew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