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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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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를 계속 유지함에 따라 우리 정부가 지난해 11월 잠정 중단했던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다.
2일 나승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브리핑에서“일본 정부가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WTO 분쟁 해결 절차 정지의 조건이었던 정상적인 대화의 진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WTO에 분쟁 해결 패널 설치를 요청해 향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정부는 일본이 자유무역 원칙을 어겼다며 WTO에 제소했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하면서 제소 절차도 중단했다.
정부는 ‘한일 정책 대화 중단’,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통제 미흡’, ‘수출관리 조직과 인력의 불충분’ 등 일본이 한국 수출규제 제기한 이유는 모두 해소됐다며, 5월 말까지 수출규제 결정과 관련에 입장을 밝히라고 일본 정부 측에 통보했다.
그러나 이날까지 일본 정부는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나 실장은 “WTO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일본 3개 품목 수출 제한 조치의 불법성과 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우리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겠다”며 “양국 기업들과 글로벌 공급 사실에 드리워진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되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기백 기자 71_back@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