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결제 대금을 미리 지급하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해당 금액의 1%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받는다. 아울러 다음 달 4일부터는 각 지방자치단체 산하 보건소에서도 난임 주사를 맞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과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오는 7월 31일까지 1회당 100만 원 이상의 구매 대금을 3개월 이상 앞당겨 지급하면 1%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아울러 보건소에서도 난임 주사를 맞을 수 있다. 난임으로 시험관 시술을 하는 여성이 프로게스테론 주사 등을 최장 8주간 매일 일정한 시간에 맞아야 하는 애로 사항을 개선하려는 조처다. 현재 일반 동네 병원은 프로게스테론 주사 투여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난임 전문병원도 대도시에 집중돼 있어 의료 취약 지역에 여성은 난임 주사를 맞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석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