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추진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전기추진 선박기준’을 제정해 고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해수부는 2018년 10월 이와 관련한 지침을 수립해 운용해 오다가 이번에 정식 기준을 만들었다.
제정된 기준은 적용 대상 선박을 대형선까지 확대하고 일부 설비의 안전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기추진 선박을 건조하려면 우선 배터리의 폭발·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 이를 통과해야 한다. 또 배터리실 내 소화·환기 관련 설비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조치도 필요하다. 전기추진 장치가 고장 나더라도 항해·소방 등 주요설비는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게 설계하는 것도 기준에 포함됐다.
해수부의 조치는 친환경 동력으로 인정받고 있는 전기추진 선박의 건조 수요가 계속 늘어날 거라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국제해사기구(IMO)는 2050년까지 선박 온실가스 배출을 2008년에 비해 50% 이상 줄이도록 권고하고 있다. 현재 전기추진 차도선(차량과 여객을 함께 수송)은 우리나라에서 165척이 운항 중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전기추진 선박에 대한 뚜렷한 규정이 없어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김민종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21일 고시된 전기추진 선박기준에는 배터리 추진선박만 우선 포함됐으나 앞으로 수소 등 연료전지 선박에 대한 기준도 순차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계기로 더 안전한 친환경 선박의 건조와 보급이 확산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