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때 구조·수색활동을 하다 피해를 입은 민간잠수사 대한 실질적인 보상의 길이 열렸다.
해양수산부는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와 세월호 인양 시 피해를 입은 어업인 등은 ‘세월호피해지원법’에 따라 배·보상을 받았다. 반면 당시 구조활동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민간잠수사는 이 법률에 따른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때문에 해당 민간잠수사들에게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만 이뤄졌다.
그러나 법조계 등에서는 두 법률에 의한 보상금은 장애등급 등에 따라 일률적으로 산정되는 까닭에 민간 잠수사들에 대한 보상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이번 법률 개정안은 세월로 사고 때 피해를 본 민간 잠수사들의 경우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수익과 치료기간 중의 수입 감소 등을 감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승우 해수부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장은 “앞으로 보상금 지급 세부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한 하위법령 개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