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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교사·택배기사·프리랜서도 150만 원 고용안정지원금 받는다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대상, 내달 1일~7월 20일 신청 접수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0-05-07 20:11:54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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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 안전망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1인당 총 150만 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세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지급 대상은 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혜택을 못 받는 근로자와 무급 휴직자 등 총 93만 명이다. 이들이 해당 지원금을 받으려면 가구 소득이 중위 150% 이하이거나 본인의 연 소득이 7000만 원(연 매출 2억 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자는 가구 소득과 본인 연 소득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다.

정부가 예로 든 특고 종사자 및 프리랜서는 방과후 교사, 학습지 교사, 교육 연수기관 강사, 대리운전원, 택배·퀵서비스 기사, 보험 설계사, 공항·항만 하역 종사자, 연극·영화 종사원 등이다. 영세 자영업자는 1인 자영업자 혹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소상공인이다.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나머지 업종은 5인 미만 규모의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정부는 매출 감소 등 코로나19로 인한 금전적 피해가 입증되는 경우에만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무급 휴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50인 미만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여야 한다. 또 일정 기간 이상 무급 휴직을 한 게 확인돼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원금 신청 접수를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오는 25일 연 뒤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7월 2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는 2주 안에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원금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 등을 구체화해 오는 18일 공고한다.

정부는 1인 기준 총 150만 원을 1차 100만 원, 2차 50만 원으로 분할 지급할 계획이다. 애초 50만 원씩 3개월에 걸쳐 나눠 지급하려고 했지만 사태의 시급성을 고려해 이 같은 방식으로 바꿨다.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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