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매입 임대주택’ 입주자를 오는 18일부터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오는 7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부산지역 물량은 900채다. 유형별로는 ▷신혼부부Ⅰ 452채 ▷신혼부부Ⅱ 444채 ▷청년 4채다. 신혼부부Ⅰ 유형의 경우 무주택세대이면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여야 한다. 신혼부부Ⅱ 유형은 소득이 100%(맞벌이 120%) 이하다. 청년 유형의 신청자격은 19~39세의 미혼 무주택자나 대학생·취업준비생이다. 특히 청년 유형 주택에는 이사가 잦은 특성을 고려해 에어컨과 냉장고, 세탁기 등이 모두 구비된다.
임대료는 신혼부부Ⅰ유형이 시세의 30~40%, Ⅱ 유형이 60~70%다. 청년 유형은 시세의 40~50%이며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국토부는 거주 예정자의 편의를 위해 신청 자격 가운데 자산 항목은 입주 이후에라도 검증을 마치면 되도록 했다. 그러나 허위 사실이 드러나면 시세의 100% 수준으로 임대료를 물리는 불이익을 부과한다. 자세한 내용은 7일 이후 LH 청약센터(apply.lh.or.kr)나 전화(1600-100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염창현 기자 haore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