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수산청은 해사안전법 개정으로 오는 19일부터 선박 음주운항 처벌기준을 강화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로교통법과 달리 해사안전법은 술에 취한 정도와 위반 행위의 횟수에 대한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처벌 기준을 정하고 있었는데 법 개정 이후에는 혈중알코올농도와 위반 행위의 횟수에 따라 처벌 기준이 세분화되고 벌칙도 상향된다.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은 0.03% 이상에서 0.03~0.08%, 0.08~0.20%, 0.20% 이상의 세 단계로 구분하고 벌칙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최고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3000만 원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됐다.
음주측정 거부시의 처벌 기준은 최고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높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일 경우와 음주측정 2회 이상 거부시에는 해기사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등 음주운항에 따른 행정처분도 강화했다. 음주운항으로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를 경우 따로 처벌규정이 없었으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유정환 기자